특수청소를 알아보기 위한 15가지 최고의 트위터 계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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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9년 11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8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5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