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화재 청소 기업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
http://waylontdcc365.lucialpiazzale.com/seutibeu-jabseuga-allyeojul-su-issneun-10gaji-hwajae-cheongso-gieob-jeongbo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11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1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2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