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철역 광고에 대한 14가지 일반적인 오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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움직이 문제는 옥외광고’로 통했던 지하철 선전이 스마트폰 대중화로 직격탄을 입은 지 오래다. 승객들이 개인 핸드폰 스크린에만 시선을 두면서 전동차 내 곳곳에 붙었던 광고들이 자취를 감췄다. 현행 옥외광고물법(시작령 제 15조 6항)에서는 교통수단 외부 면에 발광하는 창문 홍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, OLED 활용 지하철 선전은 규제 저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조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