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봐야 할 9가지 TED 강연

http://messiahtyfz467.cavandoragh.org/hwajaecheongso-eobche-san-eob-e-doum-i-doel-5gaji-beobchig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9월7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7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