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고의 하수구막힘 프로가하는 일 (당신도 해야 할 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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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10월10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누군가는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3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